3월 31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IRA 세부 지침에는 배터리 관련 기준 양극판·음극판 등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구성 재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해도 이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이 요구하는 일정 비율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즉, 당장은 중국에서 양·음극재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양·음극재를 만들어 수출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세부 지침이 한국 기업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이날 규정안에서는 외국 우려 단체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우려 단체에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상무부와 함께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 기업 전체를 외국 우려 단체로 규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IRA를 시행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미국은 오는 4월 18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