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소개팅 앱'으로 만난 女 26명 성관계 몰래 찍었다..그는 경찰관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2 06:44

수정 2023.06.02 09:41

수원지검, 32세 경장 구속기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20여명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경장(32)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촬영하고,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 여성이 검찰에 A경장을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 4월 수원 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A경장이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경장은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