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다만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발빠르게 도입하게 됐다.
코빗은 입출금한도 증액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된다. 또 원화 순입금액 1~3위의 고객은 50만~3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이벤트로 원화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달성 고객(3000명)과 가상자산 총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2000명)에게는 각각 1만원과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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