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세인트제이비어고등학교의 여교사 에밀리 너틀리. (사진=폭스19) 2025.4.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0/202504100000578811_l.jpg)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 여교사는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세인트제이비어고등학교의 교사 에밀리 너틀리는 7일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성폭력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업 능력 지원 프로그램의 감독자였던 에밀리는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
에밀리는 학교 사무실에서 이 학생을 상대로 구강 성교를 했고, 누드 사진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학생이 이런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도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한다.
해당 학생은 에밀리와 성관계를 시작한 2023년 당시 불과 17세였다.
에밀리의 이번 유죄 인정은 그녀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에밀리의 남편 조나단은 에밀리가 제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된 지 몇 주 후인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에밀리는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남편의 "직무 유기와 극심한 잔인함"을 거론하며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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