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검사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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