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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병을 입에 왜 갖다 대서"..日회전초밥 엽기행각男, 결국 유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4 16:00

수정 2023.10.14 16:10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한 여성이 간장병을 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X(전 트위터)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한 여성이 간장병을 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X(전 트위터)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유명 회전초밥집에 방문해 간장병을 입에 갖다대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한 회사원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해당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점 '구라스시' 나고야 시내 점포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남성은 테이블에 놓인 간장병에 입을 대는 듯한 영상을 찍은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은 재판에서 "인기를 끌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저지른 일.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올 상반기 회전초밥 식당을 방문해 간장병에 입을 대거나 회전하는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엽기 행각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 대형 회전초밥 체인점인 '스시로'는 올해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을 올린 소년을 상대로 6700만엔(한화 약 6억 2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줄면서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다는 것이 스시로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문제 소년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시로는 7월말 소를 취하했다.

현재 일본 내 회전초밥집은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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