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루밍 범죄 대상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등을 삭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가 가능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법률,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올해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8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해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 운영 기관을 올해 6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55개소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대상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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