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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승인 처리 기간 3일→3시간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5 11:24

수정 2023.11.05 11:24

보조금 받은 무공해차 사전 판매승인 신청 간소화
서울시 누리집에서 판매승인 요청자료 등록, 변경, 조회
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기재정보 입력 제외
서울시는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내 판매승인을 받는 기간을 3일에서 3시간으로 대폭 줄인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는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내 판매승인을 받는 기간을 3일에서 3시간으로 대폭 줄인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내 판매승인을 받는 기간을 3일에서 3시간으로 대폭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시는 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뒤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2월까지 기존 신청 방법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또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은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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