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방탄 탄핵, 보복 탄핵, 표적 탄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모두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 탄핵 사유로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 검사의 리조트 접대, 범죄 경력 조회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검사가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사실무근이고, 해당 기업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며 별개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확실한 것은 위장 전입뿐인데 탄핵 사유로는 너무 옹색하다. 누가 봐도 표적 탄핵인 것이다.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할 것이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항변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거나 중대 비위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안 자체가 탄핵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탄핵했다는데 감싸기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헌법에 규정된 탄핵을 이렇게 멋대로 남발해도 될 일인가.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는 이 총장의 말이 백번 옳다. 검사 직무를 정지시켜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법치주의 파괴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나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마찬가지다. 손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위원장은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무슨 중대한 범법 혐의를 특정할 게 없다.
오로지 당과 지지자를 위해 의석 수 등에 업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는 멈춰야 한다. 헌정사상 이런 야당은 없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제한 파업에 경영이 마비된다는 재계의 호소에는 아예 귀를 틀어막고 야당은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기력한 상태로 사회 낙오자가 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민생과 경제,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정치다. 할 일은 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탐욕과 포퓰리즘에 빠진 이런 야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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