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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수억 들인 헬스장 운영 갈등에 강남구청 고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09:35

수정 2024.01.11 16:11

트레이너 양치승
트레이너 양치승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의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헬스장 임대차 계약 문제를 두고 서울 강남구를 고소했다.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 업체로부터, 건물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한 조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 업체 A사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 대표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한다. 양 대표 외에도 10여 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강남구가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에 넘겼다. 과거 기부채납(공공기여) 조건을 걸고 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당시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강남구와 맺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관리 운영권 획득 이후 상인들에게 “협약대로 퇴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협약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양 대표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런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상인들에게 퇴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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