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법정자본금 한도 15→25조원
[파이낸셜뉴스] 한국 방산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세계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기를 수출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지탱하는 국가이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화를 만드는 그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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