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축물자 외상 판매‧대여 방출 이자율 0.3%p 인하 및 대여
- 보증율 120%→110%로 조정,비축물자이용 480개 기업에 혜택
- 보증율 120%→110%로 조정,비축물자이용 480개 기업에 혜택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 판매와 대여 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원 한도·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하거나, 우선 사용 후 현물로 상환(최대 9개월)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에 따른 이자율은 연 2.0%(소기업)~5.4%(대기업) 수준이며 조달청은 이를 0.3%p 일괄 인하하는 한편, 현재 120%인 대여 방출 보증율을 110%로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면서 "향후 공급망 관리의 핵심수단인 공공비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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