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어? 이틀전 폭행범 아냐?"..경찰관 촉에 '딱' 걸린 절도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1 06:09

수정 2024.03.01 10:17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동일임인을 확신한 경찰/사진=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동일임인을 확신한 경찰/사진=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업주가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의 눈썰미에 적발됐다. 범행 이틀 전 검거했던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보고 동일 인물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 훔진 50대, CCTV 보니 이틀전 폭행범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께 유성구 소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매장에 진열돼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1개를 몰래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업주에게 "돈이 없는데 전자담배 코일을 먼저 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A씨의 요구에 거절했고, A씨는 의도적으로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 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했다.

A씨는 업주가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전자담배 기기를 호주머니에 몰래 넣고 매장을 나섰다.

뒤늦게 물건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씨의 모습이 이틀 전 검거했던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알아챘다. 이내 경찰은 동일범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시비 폭행과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확보했던 A씨 신병을 토대로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전했다.

10년 전 검거했던 절도범, 한눈에 알아본 경찰관도

앞서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도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10년 전 자신을 검거한 현직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금은방에서 20대 B씨가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인천에서 경기 부천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인접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부천 소사경찰서 112 상황팀에서 근무 중인 구자민 경위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다가 B씨가 지난 2014년 강력팀 근무 당시 금은방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한 피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 경위의 눈썰미 덕에 용의자를 곧바로 특정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도주 경로를 파악해 5시간 만에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 경위가 피의자를 알아본 덕에 신원이 쉽게 특정됐다"며 "절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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