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 '묻지마 폭행'.. 징역 1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41분께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에 항의하자 불만을 품고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다.
B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다행히 기억이 돌아왔다. 그러나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 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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