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3시간 구치소 탈주' 김길수...2심도 징역 4년 6개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1:15

수정 2024.06.19 13:16

4년 6개월 선고한 1심 판단 유지
"선한 마음 가지면 밝은 날 올 것...참회하길"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도주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 갈취해 죄책 무겁고, 구속돼 조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서 병원 이송되고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도주까지 해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기간 자유를 구속받지만, 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부디 자신 잘못 알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

그는 경기 안양과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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