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후진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정차 또는 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이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 차량을 본 50대 운전자 B씨는 급제동했지만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다른 차량과 달리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등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최저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저 속도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며 "최저속도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사고 당시 비상등을 점등했고,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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