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츄는 앞서 수익정산 등의 문제를 두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었고,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1월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외시켰다. 허나 츄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다수 등장했으며, 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블록베리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고, 블록베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매출을 츄와 블록베리가 3대 7로 우선 배분한 뒤 소요 비용을 5대 5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수익분배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매출 대비 수익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츄는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여서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소속사 ATRP에 새롭게 둥지를 튼 츄는 지난 6월에도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후 현재 각기 다른 소속사에서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의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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