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5000만원 받는다.."8년만에 명예 회복"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5:28

수정 2024.08.27 17:06

영화 '시민덕희' 스틸컷. 쇼박스 제공
영화 '시민덕희' 스틸컷. 쇼박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권익위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0)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에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시민덕희'에서 배우 라미란이 연기한 덕희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다. 이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나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들의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고, 김씨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을 비롯해 일당 6명이 검거된 바 있다.

권익위는 김씨의 신고로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씨에게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사건 발표 때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까지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던 경찰은 예산이 없다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제안했고,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권익위에 김씨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면서 포상금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김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 외에도 입시 비리와 마약 판매책을 신고한 시민들은 각각 포상금 1000만원과 950만원을 받게 됐다.
공사 자재 절취·판매 행위 신고자와 기초자치단체장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각각 포상금 800만원과 3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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