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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한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8:26

수정 2024.09.23 18:26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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