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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0:08

수정 2024.10.10 10:08

국무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협박 징역 3년이상, 강요 5년 이상 상향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jjaeck9@yna.co.kr (끝)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jjaeck9@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높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이다. 이는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으로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높였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 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 달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 논의했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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