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신규 한도 막혔다고 일 놓을까…'무보수 영업' 뛰는 대출모집인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8:33

수정 2024.10.30 18:33

은행권 신규 주담대 잠정 중단
모집인들 "거래선 유지가 우선"
수수료 못받아도 알선·중계 지속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도 '무보수' 대출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으로 13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부동산 사장님(공인중개사)들이 있고, 이들이 밥벌이를 도와주는 동료인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 "다시 부동산 불장이 오면 다 거래할 사람들인데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부터 각종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을 수행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전인 지난 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모집인들을 통해 이뤄졌다.

5대 은행의 올해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3조135억원으로 이 가운데 49.9%(11조4942억원)를 모집인이 끌어왔다. 올해 1~8월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월평균 4만5049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3만334건) 대비 50% 늘어난 수치다.


하나은행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23일 기존에 부여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별 신규취급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도 9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모집인과 은행권의 위탁계약은 대부분 기본급이 없다. 모집인이 끌어온 대출 1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모집인들은 대규모 분양이 몰려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과 협력해 대출을 알선한다. 현장밀착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집인들은 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들의 신규대출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풀려 다시 영업이 활발해질 상황을 대비해 '무보수'로 대출을 알아봐주거나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모집인 신규 대출 잠정 중단 조치가 직접적인 가계대출 감소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통한 편법 대출, 개인간대출(P2P), 2금융권 대출로 '풍선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받기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이사가길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모집인들은 대출을 알선할 뿐인 만큼 수요가 없는 대출을 만들어 낼 수 도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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