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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콜마, '기술유출 사건' 6년 만 종지부..伊 인터코스 유죄 확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2 14:04

수정 2024.11.12 14:39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화장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화장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 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 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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