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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명태균 구속…'尹부부 직격' 추가 폭로 나올까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5 07:03

수정 2024.11.15 07:27

김영선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확대 될 듯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균, 김영선 회계담당자 강혜경한테 7600만원 받아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김 여사와 친분 이용한 '공천 대가성' 금품 판단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라고 적시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돕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 연락하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줄곧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씨가 지난 8, 9일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다시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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