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파업’ 재판마다 다른 판결… 속 끓는 기업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2 17:59

수정 2025.02.12 17:59

현대차 노조 공장점거 파기환송심
"노조에 배상책임 없어" 판단 바꿔
앞선 형사재판 1·2심 뒤집은 결과
재계선 "사실상 면죄부 준 것"
대내외 혼란 속 경쟁력 하락 우려
‘불법파업’ 재판마다 다른 판결… 속 끓는 기업들

사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선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의 변칙 불법행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한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생산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인정해 유죄가 나왔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사실상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들 노조원은 앞서 2014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해 7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로 인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한다.

사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민사재판인 울산지방법원 1심과 부산고등법원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 및 A씨 측에 총 3억18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후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라며 원심판결 일부를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손실 등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며 판단을 바꿨다.

재계에선 이번 판결로 법원이 형사 및 민사상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법적불일치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민법의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대차는 핵심 쟁점인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하지 못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이와 관련 노조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사실상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상충된 판결이 나왔다"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 나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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