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 이후로 당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나 법률상의 판단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따른다"라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판결 뒤 "그동안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시정에 열심히 임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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