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6월~2017년 2월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게 ‘최저가보장제’를 요구하고, 음식점들이 이를 위반했는지를 감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위반 업체에는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모두 위대한상상의 손을 들어줬다.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저가보장제 시행 당시 민원을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이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위대한상상이 이에 따라 가격 수정 요청을 중단하고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심 법원은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받기 전에 최저가보장제의 시행과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도 “경영간섭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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