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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KB증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뒀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위탁매매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는 불가하다. 거래 종목은 △1Kg △100g(미니금) 2가지다.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전자의 1g당 종가는 14만6510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개인 과세대상 소득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펀드나 골드뱅킹처럼 이자·배당소득세(15.4%)도 없다. 정확히는 비과세라기보다 금현물에선 애초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역시 0.2~0.3% 정도로, 골드뱅킹(1%)나 금펀드(1~1.5%) 대비 저렴하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보관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한다. 금현물 100만원어치를 사고 매매수수료가 0.3%라면 총 100만3300원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자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수증 개념이라 따로 후속조치는 안 해도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가가치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없어 생소할 수 있다”며 “금 실물 매매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X금현물은 실물 인출할 수도 있다. 1kg 종목은 1kg,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일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에는 모두 세금이 붙지만, 손실보고 판 것은 배당소득이 ‘0원’이 될 뿐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단 뜻이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해외주식·ETF 매도분과 연 단위로 손익을 통산하고 1인당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며 “이 경우 해당 ETF가 미국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PTP 종목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도액 자체에 현지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골드뱅킹에서는 0.01g 단위로 금 매매가 가능하다. 골드뱅킹은 일종의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매도 시점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 된다. 실물 인출은 상품별로 그 여부가 갈린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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