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안 본회의 통과
기후위기특위 등 구성안도 가결
기후위기특위 등 구성안도 가결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모인 국회 기후위기특위·APEC특위 구성안과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법안과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이들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지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특위·APEC특위 구성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후위기특위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같은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APEC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저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다만 여야가 논의해 온 연금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안은 불과 사흘 전(지난 10일)에 오늘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결의안 문구 하나,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 맞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인공지능(AI)·우주·원자력·조선 등 분야에서의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 등도 포함됐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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