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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모두 기각... 헌재, 8대 0 전원일치[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8:25

수정 2025.03.13 18:25

"崔 부실감사·李 재량권남용 등
파면 근거로 인정하기는 부족"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모두 기각... 헌재, 8대 0 전원일치[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맨위)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들을 탄핵소추한 지 98일 만이다. 연합뉴스,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맨위)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들을 탄핵소추한 지 98일 만이다. 연합뉴스,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당 주도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표적감사, 부실감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에서 주장한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문제 삼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을 놓고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 3명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김 여사를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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