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부실감사·李 재량권남용 등
파면 근거로 인정하기는 부족"
파면 근거로 인정하기는 부족"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모두 기각... 헌재, 8대 0 전원일치[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3/202503131825496103_l.jpg)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표적감사, 부실감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에서 주장한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문제 삼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을 놓고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 3명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김 여사를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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