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공무원이 수년전 노조 활동 중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조합비로 적절치 않게 상근직원 형식의 임금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원주시노조가 그 공무원과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벌이는 등 법정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당시 조합비가 활동가의 임금뿐만 아니라, 타 지역 투쟁기금과 축제후원금으로도 무단 지출됐다고 주장했는데, 그 공무원과 활동가 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노조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원주시지부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018년 5~12월쯤 노조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활동가 B 씨(50대)에게 상근직원처럼 급여를 주는 등 당시 노조에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B 씨 채용에 절차적 규정문제는 인정하나 실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는데 고정급여를 주려고 형식상 상근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보는 등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결심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재판부의 벌금선고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법정에서도 다뤄진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 4단독 신상렬 부장판사(지원장)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A 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열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과거 전공노 원주시지부로 활동했었던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A 씨를 2022년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이후 A 씨의 업무상배임혐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원공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된 것이다.
원공노는 A‧B 씨에게 상근직원 인건비 1600만 원과 이에 대한 수년간의 연 5%대 가산금 등의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원공노는 A 씨가 B 씨를 돕기 위해 여러 명목의 타 지역 투쟁기금과 축제후원금 등에 조합비 340만여 원을 무단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 등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A‧B 씨 측 변호인은 원공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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