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대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50%p 완화해 사업성 확보 및 주택공급 증가에 나선다.
서울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안 33호'의 본격 시행을 위해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빌라 등과 같은 소규모 단지 재건축.재개발이 지체 또는 무산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가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해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이번 완화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239.4㎦이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개 필지, 30만 동)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실질적인 사업여건 개선은 물론 민간부문 건설투자를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은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의지는 높았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부담이 컸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 및 주택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경에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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