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 훈육하다가.." 범행 인정한 40대
변호인 "평소 집안분위기 양형에 고려해야"
변호인 "평소 집안분위기 양형에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40대 아내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