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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용이냐 기각·각하냐…미리보는 尹 탄핵심판 선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1 10:55

수정 2025.04.01 11:08

헌재, 최장기간 평의 거쳐 尹 탄핵 선고일 지정
尹 탄핵심판 변론 11회 중 8회 출석…선고일 출석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진행된다.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으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11회 변론 중 8차례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선고일에도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는 등 탄핵심판은 물론 형사재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부터 선고까지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경우,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종로구 헌재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선고일에는 직접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는 데다, 선고 당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심판규칙 64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 중대사의 경우 생중계해왔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규칙 19조의3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998년 출범한 헌재는 지금까지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법소원 3건 등 5건의 사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선고가 시작되면 8인의 재판관들이 차례로 입장하게 된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으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취재진, 방청객들이 착석한다.

장내가 정돈되면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선고를 시작한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로 예상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이,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소요된 바 있다.

헌재의 선고 순서도 주목된다. 문 대행이 어떤 순서로 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초반부터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만일 문 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부터 밝힌 뒤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전원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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