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홈플 '임원 3일치 급여' 변제 신청…직원 월급은 정상지급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0 15:13

수정 2025.03.30 15:13

지난 2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직원들의 3월 월급은 전액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의 경우 회생 개시 전 사흘 치를 지급해도 되는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구한 것이라는 게 홈플러스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천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 중이다.

홈플러스는 변제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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