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협의체 발족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1 14:00

수정 2025.04.01 14:00

올해 1월 7일(현지시각)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CES 2025' 죽스(Zoox) 전시관 방문객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올해 1월 7일(현지시각)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CES 2025' 죽스(Zoox) 전시관 방문객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과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지표도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해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한다. 필요시 서비스 초기에만 안내요원이 탑승하고, 이후에는 시험운전자만 탑승하도록 하는 한편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동반으로 전 연령 탑승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데 공감하고,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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