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 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서도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즉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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