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서울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층간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 사후 성능검사 기준으로 1등급을 요구하고, 기준 만족시까지 ‘무한 반복 보완시공’ 토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천구·동대문구·동작구·영등포구·양천구 등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현행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과도한 층간 소음 규제를 적용하면서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층간 소음에 관련된 내용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법 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행 주택 관련 법은 층간 소음 사후 성능검사 기준으로 4등급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1등급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 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등급 사전인정 구조가 거의 없다"라며 "또 1등급에 맞춰 시공해도 실제 1등급 성능이 나온 사례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등급에 맞출 경우 사업비가 대폭 상향되면서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현행 법에는 기준 미 충족 시 보완시공이 ‘권고’ 사항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에 상관없이 기준 충족 때까지 ‘무한 반복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보완시공 1회만 하더라도 입주지연은 불가피 하다”라며 “무한 반복 보완시공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시공사는 물론 입주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과도한 샘플 검사 가구 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에는 검사 대상을 2%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20% 이상 또는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가 추산한 결과 검사 가구 수가 2%에서 20%로 확대될 경우 1000가구 기준으로 검사 비용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막대한 수수료와 준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업무시설(오피스텔)에도 주택법의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법 이상의 과도한 요구가 적지 않는 상황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외부환경 소음 저감을 위한 취지인데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층간 소음까지 소음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층간 소음은 관련 주택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까지 인허가를 조건으로 층간 소음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 하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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