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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상법개정안 거부권에 "자본시장법 개정" vs "소액주주 짓밟아"

김준혁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1 16:12

수정 2025.04.01 16:12

與 "자본시장법으로 상장사 물적분할·M&A시 규율"
野 "대기업 기득권 보호…끝까지 싸울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주주보호의무 부과"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野 "대기업 기득권 보호…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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