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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상 전원일치땐 이유부터 낭독…갈릴땐 주문 먼저 읽어 [尹대통령 4일 운명의 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1 18:20

수정 2025.04.01 18:20

숙고 끝낸 헌재에 쏠린 눈
8인 체제속 만장일치 예상됐지만
논의기간 길어지며 판결전망 분분
선고순서로 결론예측 가능하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당일 생중계…일반인 방청도 허용
관례상 전원일치땐 이유부터 낭독…갈릴땐 주문 먼저 읽어 [尹대통령 4일 운명의 날]
관례상 전원일치땐 이유부터 낭독…갈릴땐 주문 먼저 읽어 [尹대통령 4일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으로 쏠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한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8대 0' 만장일치 인용부터 '5대 3' 기각까지 다양한 추측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 당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론을 두고 만장일치부터 소수의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의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론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인 뒤에도 분열된 양 진영을 설득하고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결론이 늦춰지자, '5대 3 교착설'이 제기됐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8인 체제'인 헌재에서 '5대 3'으로 의견이 갈린 경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헌재가 주요 사건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대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대 1대 2'로 탄핵이 기각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6대 2' '7대 1' '4대 4' 등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으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취재진, 방청객이 착석한다.

장내가 정돈되면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선고를 시작한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로 예상된다.

헌재의 선고 순서도 주목된다. 문 대행이 어떤 순서로 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초반부터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만일 문 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부터 밝힌 뒤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전원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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