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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동서·브이티·태성·태광 등 7개 종목, 2일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1 21:13

수정 2025.04.01 21:1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0.27포인트(1.62%) 오른 2521.3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60포인트(2.76%) 상승한 691.45,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71.9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0.27포인트(1.62%) 오른 2521.3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60포인트(2.76%) 상승한 691.45,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71.9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장사 7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오는 2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코스피 상장사 동서와 코스닥 상장사 브이티, 에이비엘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등 7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태성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하루 연장된 것이다.

공매도 거래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 연장되는데, 태성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7.27% 내려 공매도 과열종목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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