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 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 어선 불법 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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