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학교에서 탄핵심판 시청하게 해 달라"… '교육자료'-'강제 시청' 의견 갈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3 11:16

수정 2025.04.03 14:18

초등학생 자녀 둔 부모 요청… 학교는 "정치중립 위반" 거절
광주·전남교육청 '탄핵심판 생방송' 심판 시청 지역학교 권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스크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안내돼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스크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안내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결정한 가운데 학교에서 탄핵심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각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생생한 교육자료'라는 긍정적 반응과 '예정된 학사 일정이 있는데 시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으로 갈렸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아이 학교에 파면 생중계 시청 요청드렸더니'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5학년 아이들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4일 윤석열 파면 생중계를 아이들이 교실에서 다같이 볼 수 있게 지도해 달라고 (학교 쪽에 요청)했더니 '정치중립 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생중계 시청을 학교 측에 정식 건의했고 학교 측이 내부 협의 후 회신한 내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했다)"라며 "뭐라고 강하게 항의하면 좋을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학교에서 생중계, 의견 갈려


글 작성자는 학교 측에 생중계 방송을 요청한 이유도 설명했다.

작성자는 "대통령 파면(여부)을 보고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선생님이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또 어디 있을까"라며 "최소한 5, 6학년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의견은 엇갈렸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민주시민 기본 소양 교육의 의미로 교육청에서 권장 또는 지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역사의 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건 충분히 교육적 경험적으로 좋은 일"이라거나 "초등학생 고등학년이면 생중계를 보고 토론 수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우는 것도 좋겠다"며 생중계 시청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었다.

반대로 "굳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틀어줄 필요가 있나. 아이들에게 시청을 강요하는 건 아닌거 같다", "정치적 중립이라기 보다는 정치 사안이라서 수업에 끼워 넣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학부모마다 정치 성향은 다양한 만큼 현장학습 신청해 집에서 봐도 좋을 듯하다"거나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현장학습신청서 제출하고 내일(4일) 안 보낸다"고 적었다.

일부 지역 학교는 시청 예정

작성자의 학교와 달리 광주·전남교육청은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과 함께 생중계 하겠다고 밝힌 직후 '탄핵 심판 선고 생방송' 시청을 지역 학교에 권고했다.

지난 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에 공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는 교육적 기회로 삼기 위한 취지라는 게 관련 교육청의 설명이었다.

전남교육청 공문에는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각 학교가 생중계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교육청 역시 헌재 결정 당일 생중계 시청 여부를 일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문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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