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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제작사 C1과 법정공방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3 12:58

수정 2025.04.03 12:58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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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JTBC는 인기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둘러싸고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과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지난 2일 JTBC는 "지난달 31일 C1을 상대로 '최강야구'의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JTBC는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C1이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함으로써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서 JTBC는 C1이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제작비를 청구하고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강야구'의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다른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빠르게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C1은 JTBC가 지분 20%를 보유한 관계사로, 채널A 출신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제작을 담당해왔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달 본격화됐다. JTBC가 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여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했다고 문제 삼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JTBC는 새 시즌에서는 C1과 협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제작진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C1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과다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정된 시즌4 트라이아웃(신입선수 선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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