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2 '각하'...다수의견 "의결정족수는 해석 문제...표결사항 아냐"
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국힘 표결권 침해...실질적 토론 기회 없어"
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국힘 표결권 침해...실질적 토론 기회 없어"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절차의 의결정족수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다만 2명의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일부 침해할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각하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의결 정족수를 '헌법의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국회의 재량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2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우 의장에게)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앞두고 의결정족수 150석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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