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원은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는 기존 기준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금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 계약의 안전장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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