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후퇴부분 검색결과 총 6

  • 용산구, 건축선 후퇴부분도 도로정비 가능해진다
    용산구, 건축선 후퇴부분도 도로정비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시민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해당 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구가 관리해 불편 민

    2024-08-08 08:25:37
  • 노원구 수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노원구 수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노원구 수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2022-07-14 07:10:42
  • 서울시 보도와 건물사이 건물주 주차장등 활용 금지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보도와 건물 사이의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를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건축물은 허가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

    2008-07-17 22:31:57
  • 서울시 보도와 건물사이 건물주 주차장등 활용 금지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보도와 건물 사이의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를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건축물은 허가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

    2008-07-17 17:30:12
  • 도로와 건물 사이 주차장, 노천카페 허용 안된다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공개공지’인 보도와 건물사이의 공공 공간에 주차장이나 노천카페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거리의 공적공간인 공개공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돼 도시 미관,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해 단속할

    2008-07-17 16:09:20
  • 공공시설 용지 제공하면 용적률 완화…최대 500% 적용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용지의 일정부분을 건축선 후퇴 등 공공시설용

    2000-08-11 04: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