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7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은 '토요일·야
[파이낸셜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
[파이낸셜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더 부담해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되면&nbs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대한병원협회 임영진 신임회장은 11일 서울 마포대로 병협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관련 전문가들과의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신임회장은 11일 서울 마포대로 병협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관련 전문가들과의 신중히 논의하겠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을 한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