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설명회와 수
노인요양시설과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설명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자리로 9월말부터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원격의로 시범사업 구체안 미제시로 시범사업 및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