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살 의붓아들을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목검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이모씨(28)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2년은 너무 가벼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을
3살 여아가 친모와 그 동거녀에 의해 19일간 이어진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3)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B씨(22)를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3세 여아'라는 단어는 2021년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난 아이들'로 기억될 것 같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에 이어,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3살된 자신의 딸을 이틀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외할머니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1일 폭행치사 혐의로 최모씨(26·여)씨와 그의 모친 신모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