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법무부 황희철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말까지의 범죄)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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